• 1993. 5. 17 제정
  • 2005. 11. 11 개정
  • 2015. 4. 2 개정
  • 2020. 11. 12 개정
  • 2022. 8. 26 개정
  • 2023. 1. 12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이상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도모하여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②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 ③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 ④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에 관한 자문
  •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전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 또는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기구의 설치와 폐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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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Fellow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 2. 학생회원 -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하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 -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조하는 법인, 회사,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사설연구소, 자문회사 등이 될 수 있다.
  • 4. 종신회원 - 본 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종신회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본 회의 종신회원은 정회원이 갖는 권리를 갖는다.
  • 5. 명예회원 - 본 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6.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한다.
  • 7. Fellow 회원 -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종신회원 혹은 정회원으로, 본 회 회원의 추천 및 이사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Fellow 회원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Fellow 회원은 본 회의 정회원과 같은 권리 및 자격으로 본 학회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Fellow 회원에게는 회비 및 기타 참가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과 종신회원, Fellow 회원 이외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본 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해 납입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과 Fellow 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제9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 2.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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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총무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 명
  • ③ 이사는 회장, 총무부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상근이사로 한다.
  • ④ 감사 4인 이내

2. 이사 중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 회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를 대표하는 5명을 등기이사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3. 회장 및 상근임원은 선임 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및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3.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청에 의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후 차기 회계연도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고,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총회 전, 이사회 날까지 5인 이상의 이사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

  • ①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한다.

제16조 (승계)

1. 회장 유고 시에는 새로이 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총무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총무부회장이 궐석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회장 이외의 임원에 대해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1. 본 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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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1회로 이사회에서 정기총회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제15조 ④ 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④ 총회는 제20조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절차)

회장은 총회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를 정회원들에게 통지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종신회원, Fellow 회원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전년도 결산 추인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⑤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 전항의 각 호중 제1호 및 제5호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화상으로 참석하거나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대리권 행사는 정회원으로 1인에 한하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총무이사 혹은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이때 서면날인 혹은 화상회의 결과를 본회에서 보관한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자 현황
  • 3. 의사진행 내용
  • 4. 의결사항 및 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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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상근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 ③ 제15조 ④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경우 각 이사에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회의소집을 7일 이상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로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 1. 본 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 6.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8.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9. 전년도 결산 의결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거나 화상으로 참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예측 불가능한 재난 혹은 유사한 위기상황일 때 비대면 화상결의 또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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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

제33조(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 회는 년 4회 이상 학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학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총설, Review 논문 등을 게재한다.

제34조(학회지 발행예정일)

본 회는 년 4회 이상의 학회지 발행에 있어 3월, 6월, 9월, 12월 30일에 학회지 발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제35조(발행물의 배포)

회원에게 PDF파일 혹은 전자문서로 학회지를 배포할 수 있다.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비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36조(강연회의 개최)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에서는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과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 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37조(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기술 심포지움, 기타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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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 (회비 부과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예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 ① 수지 결산서
  • ② 대차대조표
  • ③ 감사 의견서
  • ④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3조 (잉여금의 배분)

매년도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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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44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정회원은 출석 혹은 화상으로 성원될 수 있다.

제45조 (청산)

1.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2. 본 회의 청산 감사는 당시의 감사로 한다.
3. 본 회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제46조 (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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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정관은 감독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개정은 감독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가업무) 본회는 국제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IMAPS: International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Society) 한국본부(Korea Chapter)의 역할을 한다.

3. 1회 개정일자: 2005년 11월 11일.
4. 2회 개정일자: 2015년 4월 2일.
5. 3회 개정일자: 2020년 11월 12일.
6. 4회 개정일자: 2022년 8월 26일.
7. 5회 개정일자: 2023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