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붙임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10611).hwp 문서 참조)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서 명시한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은 참가한 소속기관의 국적을 의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4조(국제화경비) (★(붙임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10611).hwp 문서 참조)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ISMP 2023 국제학술대회는 BK21 사업이 규정하는 국제학술대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고, BK21 사업이 규정하는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KMEPS) 및 ISMP 2023 준비위원회